공지사항
제목 :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 변경공개
등록일 : 2022-09-05 11:27:05
조회수 : 345

  1. 제 12 조 (이용약관의 신고 등)
    ①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(이하 “위치정보사업자등”이라 한다)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수집,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(이하 “이용약관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8. 2. 29.>
  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이용약관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,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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